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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15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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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병원은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진료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증명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타인에게 노출할 수 없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규정된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법적으로 발급이 절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상별 구비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근거)환자의 상황에 따라 지참하셔야 할 서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환자 본인 신청 시● 성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2. 환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 신청 시● 환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의 관계 증명)▶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제3자 (형제, 자매, 보험회사 직원 등) :▶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 의식불명/중증질환 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임을 입증하는 진단서-------------------------------------------------------------------------------------------------------------------------------------------------------------------------- ⚠️ 중요 주의사항1.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 :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인은 불가하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서명 가능)2. 신분증 인정 범위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사본 가능 여부는 법령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에 한함3. 발급 비용 :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에 따라 병원 내에 게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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