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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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병원은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진료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증명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타인에게 노출할 수 없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규정된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법적으로 발급이 절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분법령 항목주요 내용
기록 열람 금지 의료법 제21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 허용 의료법 제21조 제3항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구비 서류(동의서 등)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의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 확인 및 동의서/위임장의 서식을 규정한다.
대리 권한 민법 및 관련 법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권리를 행사하며, 사망/의식불명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  대상별 구비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근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지참하셔야 할 서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환자 본인 신청 시

    ● 성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2. 환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 신청 시 

    ● 환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

         ▶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의 관계 증명)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제3자 (형제, 자매, 보험회사 직원 등) :

         ▶ 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 사망 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환자 의식불명/중증질환 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임을 입증하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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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주의사항


   1.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 :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인은 불가하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서명 가능)

   2. 신분증 인정 범위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사본 가능 여부는 법령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에 한함

   3. 발급 비용 :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에 따라 병원 내에 게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환자의 소중한 의료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서류 미비 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궁금하신 점은 반드시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